계룡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시 전 지역이 해당되며, 면 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금암동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전 토지가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시장과 면·동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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