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납골당 허가 관련

최근 아산지역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신청이 반려된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관련 행정소송에서 시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소송 이후에도 시를 찾아가 주민정서 등을 들어 설치반대를 호소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아산지역은 장례문화 급변에 따라 2000년부터 의료시설인 장례식장과 묘지관련시설인 납골당 설치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등으로 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시가 주민정서 등을 들어 불허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실제로 2001년 7월 도고면 와산리 일대 2000㎡ 부지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됐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올해는 염치읍 쌍죽리 혜명사에 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도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불허됐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며, 용화동 일대 5981㎡의 장례식장과 납골당 설치 또한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민원조정을 통해 불허했으나 신청인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은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정서 저해 등을 들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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