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6일 군회의실에서 올해 개정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 재난방재담당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률과 관련해 주민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와 사유시설 피해조사 요령 등 실무교육 위주로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은 소유자의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지원 금액은 5000만 원이다. 또 생계와 직결된 주택과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형 어선, 수산 증·양식, 농작물 등은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공공의 사유림 등은 정부에서 지원·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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