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조례 제정 농산물 수입 대안 마련
시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제천시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또, 올해에는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400㏊로 확대하고 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2008년까지 73농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의 기초가 되는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농업분석실을 운영과 토양,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토양과 작물에 맞는 적정시비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제천 바이오벨리단지 내 전통의약센터검사시설을 활용해 중금속 측정, 농약 잔류분석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하우스 무농약 자연건조 고추 생산과 고품질 쌀을 명품화로 브랜드화했으며, 천적을 이용한 얼음딸기 재배에 성공해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