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법안 일괄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144조 8076억원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 145조 7029억원에서 8953억원이 순 삭감된 금액이다.

세출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1조 500억원이 축소된 7조 9500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안 삭감과는 대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육예산, 장애인지원예산,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등 사회 복지비는 1조 3201억원이 증액됐고, 쌀협상비준 후속조치 예산으로 농업부문에서 7199억원이 증액됐다.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안도 증액됐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는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8·31 부동산 대책' 후속 관련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개정안▲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도 이날 통과시켜 1년 동안 파병이 연장됐다.

국회가 이날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등을 처리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했고 정국 경색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통해 "지난 45년 동안 예산안은 단 한 번도 해를 넘긴 적이 없다"며 "국회가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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