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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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조기덕 의원이 27일 예산교육청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충청남도 최초로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 올해 예산군내 학교에 급식비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전국자치단체 및 의원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북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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