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등 수행
대전시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공적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민·관 소비자 조직간 유기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대전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는 시청 2층 시민봉사실 내(10평규모)에 설치되며 시와 재정경제부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19일 오전 개소식을 갖는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 정보수집·제공,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업무 등 비권력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는 소비생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보호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