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

 예산군은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타 지역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전자입찰 참가수수료(1만 원)를 받아왔으나, 전자입찰제도 도입 후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줄어들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군은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입찰 참가수수료가 폐지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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