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관들 대다수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경찰 커뮤니티 카페 등에는 '거부권 행사 반대'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충남청 소속 김모 경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지만,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심각한 우롱행위"라며 "경찰도 국민인데, 국민을 우롱한 정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모 경사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나 심각한 승진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하위직들의 평생 한을 푼 것"이였다 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치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경찰관들의 인터넷 카페인 '무궁화 클럽'에는 '비행기 태워주고 떨어뜨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하위직의 꿈이 27일 물거품 되는것 아니냐'라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고, '극적 통과를 위한 쇼'라거나 '유언비어'라는 등의 반응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한 경찰은 뭐가 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며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으며, 기획예산처는 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내년도 추가 예산이 264억원이 드는 것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안으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과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과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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