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문표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22일 음식점에서 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반 음식점 및 대형 급식업체에서 쌀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값싼 수입쌀과 국산쌀이 구분돼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쌀의 원산지 종류 중 표시대상, 영업장, 표시방법, 표시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식당, 급식소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의 주요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 의무규정이 없다"면서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표시기준을 의무화하고 허위 표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