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판 영치·예금압류·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옥천군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까지 2개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후 현재까지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94건에 11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총 5122건에 1억 34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36대에 11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금융기관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27명에 대해 2300만 원의 예금을 압류했고, 고질체납자 4명 1700만 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4명 1억 5900만 원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했으며 12명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가 공매에 대한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또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이미 직장 조회를 의뢰한 상태로 신용카드사에 체납자 결제계좌 및 사업자 매출채권을 조회한 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준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 대책은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납세의무를 주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