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기간 동안 해상을 통한 육류 등 밀수사범 단속 강화와 나포선박 등에 대한 방역·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긴급대피 선박에 대해서는 동향 감시강화와 원·근해 출어선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등 4대 항목을 중점 세부 추진사항으로 선정, 구제역 유입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시 1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에 소독용 깔판과 소독약(버콘-S)을 준비하고 나포 후 부두 계류시 중국선원이 사용할 전용화장실을 마련하는 등 만전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