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대전·충남 선관위는 16일 "내년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연말연시에 잦은 동창회, 향우회, 송년모임 등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내년 1월 10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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