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간갖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충남도의회는 15일 제192회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도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행자위는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로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이날 모두 5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4건은 원안대로 처리했고, '충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레례안 일부개정안 조례안'은 '천안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사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시켰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충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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