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시 관광지 개발 복안

?? 화양동내 토지-화양야영장 교환 타진
?? 1차 협의 실패후 절충점 찾기 잰걸음

 괴산군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국립공원 화양동 내 군유재산을 국유지인 화양야영장과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이 재산 맞교환에 나선 것은 군유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한 국유지를 이용해 침체된 화양동 관광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복안에서다.

군은 이 화양야영장을 오토켐프장과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휴양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환경부 소유의 화양동 야영장 부지 2만 3446㎡(7092평)와 화양동 내 군유지 3124㎡(945평)의 맞교환을 제의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군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원관리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교환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는 실패했다.

현재 교환 대상지 내 군유 재산은 토지가 17건 3만6836㎡(1만 1142평), 건물은 10동에 연면적 450㎡(136평)로 토지 공시지가가 9억 3600만 원이다.

이에 비해 교환 대상인 화양동야영장은 8필지에 면적이 2만 3446㎡(7092평)이며 공시지가가 1억 5600만 원으로 단순 토지만 비교해도 군의 재산가치가 국유지보다 7억 8000만 원이 높다.

따라서 군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의 물건 전체 교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이 일부 토지만 맞교환을 추진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교환하는 재산은 서로 유사한 재산이거나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미만인 때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처럼 교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군은 화양동야영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는지를 다시 조사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절충점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재산과 국유재산 맞교환 추진은 관광자원 개발과 군 재산의 활용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화양야영장의 현시가와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 절충점을 찾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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