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부터··· 추가땐 최고 60만원 까지

내달부터 대전시내 각 가정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올해 '내집 주차장 갖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올 1월 1일 접수분부터 소급해 주차장 1면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200만원 이내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증가 대수당 최고 6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담장을 철거한 후 직각 주차시설을 갖출 경우 보조금은 종전 3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담장 철거 후 평형 주차시설을 설치하면 종전 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문철거 후 주차시설을 만들면 대문 설치비를 포함해서 170만원까지(종전 85만원),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 재설치 비용을 포함 200만원까지(종전 99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998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에서 50%, 구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334곳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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