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의장실 점거 … 첫날부터 삐걱
한나라당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운동본부' 이규택 본부장을 비롯, 이강두 김기춘 의원 등 20여 명 의원들은 12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1시간 가량 면담한 뒤 의장이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자,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은 "이번 직권 상정은 국회법상 여야 간사 간의 협의와 3인위(상임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 중간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 "우리의 장래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하는 사학법을 아무런 합의업이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중차대한 사태"라면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무효화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12일)부터 임시국회 개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비상집행위에서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투더라도 국회 안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은 한나라당만 빼고 다른 모든 정당이 협의해서 국회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강행처리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강행 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것"이라면서 "건전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진흥법을 발의해 국가차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비상집행위 브리핑을 통해 "학교까지 정치투쟁과 색깔투쟁의 장으로 이용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교육을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정략적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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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2-11 20:30]
지난 9일 국회는 진통 끝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내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환영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학의 특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학교와 그 구성원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학원의 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고물을 챙기던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학 법인들은 학교폐쇄라는 극약 처방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사학도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설립이나 폐쇄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으름장은 협박에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학법인은 반대하고 있지만, 학교의 구성원들은 공정하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과 과거와는 달리 사학법인으로 유출되던 학교의 재정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학교발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개방형이사가 1/4 이상, 감사 1/2이 구성원에 의해 추천되면 이사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공정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임으로 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사학의 앞날을 밝게 해 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금까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이 대학의 교수회도 법제화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령,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이 법이 사학운영의 지침이 될 때까지 법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사교련의 5만여 회원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환영하며 수 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교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2005. 12. 10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