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저수지 및 소류지 주변의 영세한 축산농가에게 정화조 설치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관내저수지 또는 소류지주변 상류지역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산양 등을 사육하는 영세축산농가로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희망농가로 3조식 오수 분뇨합병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1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읍·면은 산업계에 동 지역은 시청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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