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영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2005.12.1.이하 실종아동법)'시행에 대한 관내 11개 보호시설에 대해 7일부터 3일간 일제수색을 실시한다.

경찰의 이번 일제수색은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미신고 보호행위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종아동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 신원파악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해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호시설 일제점검·수색을 통해 군내 보호시설의 현황이 투명하게 파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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