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지방세 과세대상 주택 1만 5950가구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과세대상인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1일~내년 2월 24일까지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특성을 파악한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시장가치에 근거한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공시, 과표로 활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돼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와 결정·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균형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