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여전 사고 위험·매연·소음공해 심각

대형 화물차들이 최근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에서 밤샘 주차를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주민들이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와 영업용화물차, 버스 등은 최초 등록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고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차량들은 주차비 부담과 출근 때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들이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일삼아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 부창동 D아파트와 강산동 N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는 밤마다 대형 덤프차량과 화물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며 2차선 일방통행 도로인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덕지동 구간에도 도로 한켠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밤샘주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시내 중심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도 이들 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수시로 목격되고 있는데 특히 인근 주민들은 새벽녘 이들 차량의 엔진 굉음과 내품는 매연 등으로 수면방해까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차모씨는 "밤마다 집 주변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매연과 소음 공해를 유발시켜 이사를 고려 중"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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