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납부 자동이체서비스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납부는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을 비롯한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게 됐다.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서비스는 그 동안 농협과 조흥은행 등 2곳에서만 취급해왔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각 금융기관 창구나 시청 상수도과(850-5668)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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