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수탁공사비 감면안이 대전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음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상수도 수탁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12개월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개인주택 최소구경인 13mm를 기준으로 가구당 113만여원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지속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 수돗물 급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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