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이달까지 계도후 내달부터 단속

중구는 13일부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우선 이달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달부터 단속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인도와 건널목 주변, 이중주차와 대각선 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원 다발지역, 주택가 및 대형 아파트 주변 소음지역, 인도, 통학로, 소방시설물 주변 등이다.

구는 또 부사동 종합운동장 주변, 서부터미널, 산성동 우성아파트 주변, 태평동 푸른뫼, 버드내 아파트 일원 등 13개소를 선정, 오후 8시부터 밤새 불법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밤샘주차 단속은 지난달 27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달 이후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5일간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용달화물 10만원, 택시, 시외· 시내버스 10만원, 전세·장의버스 20만원, 건설기계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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