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65동 대상 동당 2천만원씩 지원
시는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올해 물량 65동을 확정하고 20평 기준 동당 2000만원씩 총 13억원을 융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평당 100만원 환산, 최대 2000만원)한다.
사업물량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선 배정하며 불량주택 수, 주택개량 신청량에 따라 비율로 배정되고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대상자선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규정된 농어촌 노후주택소유자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며 농어촌을 지키는 젊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어민 중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로 결정된다.
시에서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융자가 지원되고 올해 사업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2004년 6월 말까지 융자기한이 종료된다.
노후·불량주택 소유 주민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신축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