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65동 대상 동당 2천만원씩 지원

아산시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정감어린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조사해 철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올해 물량 65동을 확정하고 20평 기준 동당 2000만원씩 총 13억원을 융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평당 100만원 환산, 최대 2000만원)한다.

사업물량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선 배정하며 불량주택 수, 주택개량 신청량에 따라 비율로 배정되고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대상자선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규정된 농어촌 노후주택소유자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며 농어촌을 지키는 젊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어민 중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로 결정된다.

시에서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융자가 지원되고 올해 사업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2004년 6월 말까지 융자기한이 종료된다.

노후·불량주택 소유 주민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신축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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