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영동군지부-영동군수간 '노조간부 불법사찰 관련 합의사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는 손문주 영동군수가 전공노 영동군지부 노조간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전공노 영동군지부와 손문주 영동군수는 지난 10월 6일 오후 5시경 군수실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일일활동 보고서'라는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일일활동 관련 공무원에 대해 10월 5일까지 그 경위를 조사한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본보 10월 7일 3면 보도>

전공노 영동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합의서는 군수의 무성의와 의지부족으로 합의한 날짜를 어겨가며 한달간을 끌어왔다"고 밝히고 "전공노 영동군지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작성한 영동군수와의 합의서는 파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한 "불법사찰과 관련된 형식적인 조사와 지난 10월 27일 전공노 충북본부에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일일활동보고서에 관하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지었고 보고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훈계를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영동군지부는 "합의서 체결 시 관련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책임을 묻기로 서로가 이해하고 합의했다"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군수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합의 내용 중 군수는 지역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군정수행과 관련이 없는 주민의 애·경사, 관관여행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않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을 통해 전화로 동향보고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영동군지부 관계자는 "그 순간만을 모면해 보려는 군수의 얄팍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영동군지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함께 불법사찰에 대한 투쟁을 다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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