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27일 한나라당 이진구의원(충남 아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실시된 아산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20~30%를 관내 학교 도서구입비 및 과학기자재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에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의원이 공약을 이행치 않았고 이행할 노력을 하지않음으로써 당시 공약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진구 의원 측은 "당시 선거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홍보담당자가 공약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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