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렵장이 내달 1일부터 문을 연다.

25일 군에 따르면 수렵신청을 낸 전국 12개 시·군에 대해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수렵 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11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으며 청양도 여기에 포함돼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청양군에 승인된 수렵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81%인 389.42㎢이다.
1일 제한량은 ▲고라니 1인 3마리 ▲청설모와 까치 1인 5마리 ▲수꿩 1인 3마리 등이다.

그러나 수렵허가가 난 지역에서도 조수 보호구역이거나 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도로로부터 600m이내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방법은 2인 이상 조를 편성, 엽견 1마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일마다 포획조수를 반드시 신고해 승인표지(링)를 부착해야 한다.

엽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 활(석궁 제외), 낚시 등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과 같은 1종은 엽기는 30만원, 공기총 등 2종은 10만원, 활 등 3종은 1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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