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처리시설 지원확대 등 농림부에 건의키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농가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최대 축산군인 홍성군은 24일 군청 대강당에서 채현병 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축산관련 단체 및 농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축산업이 집단화된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지역의 환경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다 악취방지법의 발효로 민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대책보고를 통해 축분 비료공장 2개소에서 연간 4만 2000t, 개별농장 정화처리 28만 4000t, 공공처리장 7만 6000t, 해양투기 18만 5000t, 가축분뇨 액비화 4만 2000t, 건조상품화 11만t, 개별농장 퇴비화 106만 3000t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2013년까지 해양투기를 40% 감축하고 2007년부터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양분소요량 초과지역은 축사 신규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점이 축산경영의 최대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군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경작지에 환원하는 한편 연간 43만 8000t 규모의 소규모 축산분뇨처리장 설치와 14만 6000t을 처리하는 축분비료공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재 국비보조 30%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상한액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 작물재배를 희망할 경우 간단한 신고절차에 의해 살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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