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늘 찬반 양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정책이 갖고 있는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도 바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또 다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다시는 위헌 소지가 없도록 헌재 판결문을 일일이 대조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지역 지정고시, 보상물건 조사, 주민공람, 보상추진협의회 운영, 건설청 청사 착공, 광역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주·생활·장묘·문화재 대책 태스크포스 운영 등 당초 로드맵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일각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 또는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는 국가와 민족의 대역사인 것이다.

여기에 어째서 수도분할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오랜 전통과 관습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할 때 과천 정부청사와 대전 정부청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지난해 위헌 결정시 헌재에서는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음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그대로 서울에 남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인 외교·국방과 내치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를 잔류시킨 채 12개 부처를 이전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 결코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 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란 국가의 존립,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적어도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에 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의 저명한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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