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가 제철 만난 듯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판매영역이 급기야 주유소까지 확대됐다는 보도는 소비자들을 새삼 분노하게 한다. 불법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창고 화재사건을 수사 중 주유소 80여곳에 유사휘발유를 납품한 내역이 적혀있는 장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도·소매업소와 판매책을 통해 은밀하게 나도는 유사 휘발유가 전국 주유소에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단속뿐 아니라 불법 석유제품의 주유소 유통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유사 휘발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정상 휘발유보다 유독물질인 톨루엔 배출량이 12배, 벤젠은 5배, 일산화탄소가 2.5배에 달한다는 환경부의 최근 발표만 봐도 그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엔진 등 내연기관의 마모와 연료전달 체계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과 차량 수명단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인해 탈루되는 막대한 세금도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유사 휘발유로 인한 세수 결손액이 매년 4000억~67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은 결코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가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휘발유를 구매하는 것도 소탐대실의 우(愚)를 범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을 주유업자가 유사 휘발유를 버젓이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일부 업자의 악덕상혼으로인해 셀프 주유를 하거나 가격비교사이트까지 뒤지며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 정상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 결국 주유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질수 밖에 없다.

주유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 유사 휘발유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발본색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주유업계와 정유업계도 유통망 정비 및 불법행위 적발에 스스로 앞장서야 마땅하다. 유사 휘발유유통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가격의 62%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 합리적인 대안도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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