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시 지원해준다 해놓고 왜 안주나"

충남도 내 최대 축산물 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소재)가 대주주인 홍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주미트는 최근 홍성군을 상대로 지난 1999년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작성한 협약서 내용 유효 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성군은 지난 1999년 법인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홍성축협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및 운영문제에 대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홍주미트는 협약서 내용 가운데 "제6조 군은 도축세입 중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푸른육원주식회사에 수익발생 전 회기까지 특별교부토록 한다. 단 적자발생시에는 도축세 징수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홍주미트는 이 같은 협약서 내용에도 불구, 그동안 금융비용 등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홍성군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홍주미트 김경찬 대표는 "지난 9월에만 지방세로 도축세 1억여 원을 납부하는 등 그동안 매달 1억여 원씩 군에 납부해 왔으나 군이 지원을 외면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군 관계자는 "도축세는 홍주미트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업자들이 내는 것을 홍주미트에서 받아 군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주미트가 경영부실에 의한 경영수지 적자까지 도축세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군민과 축산농가를 위해하는 행위"라며 "홍주미트의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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