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객자동차운수법 입법 지켜보며 추진"

대전지역에서 택시요금 자율제 도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단일요금제는 당분간 계속되며, 수순을 밟고 있는 요금 인상은 내주 경 사측-노조-시민단체-시민 등이 인상안을 놓고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자율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확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입법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입법예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진행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용역업체가 제시한 인상안 가운데 적정안을 선정하기 위해 내주 중으로 조합-노조-시민단체-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금인상의 적정여부 및 인상할 경우의 인상 폭, 업계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복안이다.

이진옥 교통국장은 "요금을 택시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제 도입은 건교부 시행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고 절차를 밟고 요금인상에 대해선 내주 중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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