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광역시중 최초 '자전거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서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대전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의식과 행정적 지원체계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워낙 미비해 조례의 사문화(死文化) 방지를 위한 민·관·단체의 추진의지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중기 대전시의회 의원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50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예정이다.

시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1일 관련 세미나에 이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며,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안정성 확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칟유지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협력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홍보에 대한 시책 강구가 의무화된다.

시는 또 산하에 심의기구인 대전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해야 하며,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편의 제고를 위한 자전거주차장 관리·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상위법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용 공공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강제되며, 주택단지·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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