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기업간 기술교류, 해외 기술동향 파악, 기술세미나 개최 등 기술 클러스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술연구회 사업은 독일의 산업연구조합연합회(AIF)의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개 내외의 기술연구회와 5개 내외의 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기술연구회 등은 연구책임자의 자율성, 자산관리의 투명성, 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상의 조합형태로 조직된다.

또 대표회원은 업종별단체(협동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일반회원은 중소기업 3개 이상 업체로 구성되는데 출자 비율은 대표회원 5%, 일반회원 20%, 정부 75%로 정했다.

중기청은 등록한 기술연구회(연구활동 기간 2년 이내)의 공동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75% 범위 내에서 연평균 2억원까지 출연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 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술연구 및 개발의 구심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