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업무용 부과 각종 과세서 제외 비사업자 경우 주거용 과세 방안 추진"

전국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가 대부분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오피스텔 소유자의 과세 대상 제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 제출한 '재산세 부과현황('05년)'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반면 대전시, 충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등은 모두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의 경우 총 6만 4383건 중 주거용으로 4238건이 주거용으로 부과됐고, 6만 145건은 업무용으로 부과됐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각각 7448건, 1106건 전부가 업무용으로 부과됐다. 충북에서는 총 504건 중 490건이 업무용으로, 14건이 주거용으로 부과됐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오피스텔에서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돼 양도소득세 중과세·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감이후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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