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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제 12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운전자 6명을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구제된 6명은 모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처분됐다.충남경찰은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1419건을 심의, 273건을 구제하고, 848건과 263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으로 일부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제 12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운전자 6명을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구제된 6명은 모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처분됐다.충남경찰은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1419건을 심의, 273건을 구제하고, 848건과 263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으로 일부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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