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문서 위조 명의 이전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1일 등기문서를 위조, 20억대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김모(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신두면 이모(29)씨 소유 9848㎡의 땅을 토지소유 관련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4월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고 K씨에게 대출금을 포함 11억 2000만 원에 되팔아 대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인감 도장 등을 위조해 사용 했는데, 원본과 대조했을 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무실 직원과 이천등기소 공무원 등이 모두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토지사기를 벌이면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고, 대출금융기관과 매수자 물색 등 역할을 분담, 발각됐을 때 서로 단독범행을 주장해 수사를 따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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