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도 교원… 이사회 결의 정관 위배"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심과 같이 총장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한 학교 정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며 "임용 당시 68세로 정년이 지난 항고인을 총장으로 임용하고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목원대 총장은 교원이 아닌 직원이라는 관행'과 '총장 선임 당시 이사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 "정관 제정자들이 총장에 대해서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으려 했다"는 유 전 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총장은 지난 6월 30일 목원대 이사 3명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부당하다며 지난 7월 4일 대전지법에 `총장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