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지주 허락없이 점유 민원발생

지역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지주의 승락 없이 사업장 인근 휴경농지에 목재 등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펼쳐 놓아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소재 폐교된 구 화신분교를 지난 2002년 11월 16일부터 2007년 11월 15일까지 5년간 임대해 영동군으로부터 2002년 12월 16일 허가(신고사항)를 받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 폐목재류를 처리하여 톱밥 및 우드칩을 생산하는 H건설.

이 업체는 인근에 있는 모 교회 소유 150여평 정도의 휴경농지에 토지주의 승락 없이 목재파쇄기 무단방치와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흙, 나무 가지 및 뿌리)을 펼쳐 놓아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설현장 폐기물은 토석과 목재(나무 가지,뿌리) 등을 선별하여 목재는 파쇄기를 통해 우드칩과 톱밥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 농지에는 흙과 나무가지·뿌리가 뒤섞인 상태로 펼쳐져있어 농지로써 제기능을 할 수가 없어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 J모씨는 "마을 이장이 요청하여 인근농지에 성토를 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몇 평 안되는 도로부지에 흙을 채워 달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농지까지 다 채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공장 내에 적치된 폐기물은 재활용 선별이 되어 있고 인근농지에 성토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문의해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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