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증서 위조 국유지 4795만평 취득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수백 억대에 달하는 국유지 145만 평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10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재경부 지침 등이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국유지 불법취득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미 국고 환수된 땅을 또다시 같은 사기 관련자들에게 시가의 20%라는 헐값으로 매각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재경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가 70∼80년대 국유지 관재업무를 보면서 허위매각·매각증서 위조 등으로 총 4795만 평,금액으로 6997억 원 상당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경부 하모 사무관이 2000년 4월과 2001년 9월에 잘못된 특례매각 지침과 질의회신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정부가 불법 취득을 방조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한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경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재경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서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재경부 장관은 이같은 대규모 국유지 사기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전면적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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