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도액 천안시 466억 계룡시 23억 '20배 차이'

내년도 지방채 발행 가능 한도액이 충남도내 일선 시·군간 최고 20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 시·군별 지방채 발행 한도는 천안시가 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23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일반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책정한 지방채 발행한도를 보면 천안시 다음으로 아산시가 238억 원, 서산시 171억 원, 당진군 153억 원, 공주시 147억 원, 보령시 144억 원, 논산시 137억 원 순이다.

또 계룡시를 비롯 서천군(99억 원), 금산군(94억 원), 청양군(80억 원), 연기군(53억 원) 등은 한도액이 100억 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시·군별 지방채 현황은 천안시가 22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연기군 631억 원, 계룡시 394억 원, 부여군 391억 원, 서산시 261억 원, 당진군 251억 원 순이었다.

반면 청양군과 태안군의 경우 상반기까지 채무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한도액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한도액을 5조 8149억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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