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분 포함 20억 육박 … 연말까지 일제정리키로

계룡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9억 3300만원(과년도분 22억 1700만원 포함)으로 그동안 자진납부를 권유하는 지속적인 납세안내 및 징수독려 활동으로 총 9억 3500만원(과년도분 7억 1900만원)을 징수했고, 특히 과년도분 체납액은 금년도 징수목표인 3억 2400만원의 222%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세 체납액은 19억 9800만원(과년도분 14억 9800만원 포함)으로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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