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신부동등 분리배출 시행불구 마구 섞어 버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기간을 정해 3개월여 동안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되며 단독주택(원룸, 1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과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룸주택 입주자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어 천안 성정동과 신부동 등 원룸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경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흘러나온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도로가 얼룩지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3개월이나 6개월, 혹은 1, 2년 단위로 천안지역을 거쳐가는 외지인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것이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배출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행정기관의 한계성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부동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강모(30)씨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가장 작은 것이 2ℓ인데 원룸에서 가끔 밥을 해먹는 입장에서는 2ℓ를 다 채워 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며 "매번 밥을 해 먹을 때마다 1/10도 차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식물이 다찰 때까지 기다리자니 음식물이 썩어 집안에 악취가 나고, 어쩔 수 없이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할 경우 수거거부 및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배출자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해야겠지만 외지인들의 경우 내 집이 아니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무분별하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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