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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이 달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개변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밴형 화물자동차 뒷자석 개조행위와 LPG 불법부착행위, 전조등 등 규정 외 전구 사용행위, 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한편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자동차무단방치 행위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원준 기자 wj9943@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주시는 이 달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개변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밴형 화물자동차 뒷자석 개조행위와 LPG 불법부착행위, 전조등 등 규정 외 전구 사용행위, 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한편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자동차무단방치 행위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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