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이 달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개변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밴형 화물자동차 뒷자석 개조행위와 LPG 불법부착행위, 전조등 등 규정 외 전구 사용행위, 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자동차무단방치 행위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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