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운영

최근 고유가 행진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키 위한 포상금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가 공동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을 높이고 연료첨가제, 페인트희석제 등 유사 휘발유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달부터 운영된 포상금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5166'이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kpqi.or.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다.신고자격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유사휘발유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다.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현장 사진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신고시 100~300만원,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시 업소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한편 포상금은 행정기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지급되며 신고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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