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와 화장지, 방향제, 청소용 세제 등 기타 화장실 청결용품이 제공되며, 화장실 관리보상금으로 연간 12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현재 동지역 5곳과 면지역 8곳 등 모두 13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물정책과(850-54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