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일반 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와 화장지, 방향제, 청소용 세제 등 기타 화장실 청결용품이 제공되며, 화장실 관리보상금으로 연간 12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현재 동지역 5곳과 면지역 8곳 등 모두 13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물정책과(850-5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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