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진천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병행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54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군은 접대부 고용 및 윤락·음란행위 알선과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여부 등 불·탈법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군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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