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신청 접수

음성군은 군민들과 관내 1400여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여가문화에 새로운 장을 연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예식장·식당'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임대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대시설은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지상 2·3층 예식장과 식당으로 예식장시설은 예식장과 다용도실, 폐백실, 준비실 등을 갖춘? 736.89㎡ 규모이며, 식당과 조리실 등을 갖춘 식당의 면적은 792.14㎡이다.

3층 식당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2층은? 예식장 피로연 및 공공성을 띤 교육, 회의, 행사 등의 목적에만 운영된다.

자격요건은 비영리 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기타 임대대상자 선정에 참고될 제반서류를 첨부해 음성군청 공업경제과 노사지원담당(043-871-3471∼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임대료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산정 부과되며, 선정방법은 음성군이 정한 심사규정의 평가배점에 의해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는 개별통지 할 방침이다.

한편, 대소면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4월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식장과 식당 임대계약 후 경영상에 어려움을 우려해 지난달 5일 임대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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