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물품의 가격, 거래조건, 계약,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과 물품의 품질불량, 규격위반, 계량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기타 부당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소비자센터는 이날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계획을 세우고 상품에 대한 각격, 성능, 사후 서비스 등의 상품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과 과대선전, 과대광고에 의한 충동구매를 자제해줄 것을 홍보했다.
또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도서, 주방용품, 건강식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판매원의 신원, 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